
2026년 10월 22일
■ 사건 개요
지역 친구·선후배 사이인 A씨 등 6명은 올해 1~4월 경남 양산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자신들 쪽으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의 조수석 쪽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8차례 사고를 낸 뒤, 우연히 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치료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부풀려 입원하고,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냈습니다.
타이어점 직원인 A씨는 일어나지도 않은 전봇대 충돌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130여만원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모두 6,740여만원에 이릅니다.
■ 법원 판단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① 차로 변경 중 사고라면, 블랙박스부터 지키세요.
일반적으로 차로를 바꾸다 난 사고는 차로를 바꾼 차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량이 일부러 속도를 높이거나 피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영상이 덮어쓰이지 않도록 사고 직후 바로 따로 저장해 두시길 권합니다.
② 이상하다 싶으면 보험사와 경찰에 알리세요.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거나, 동승자 모두가 가벼운 사고에도 입원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고의 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과실비율,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근거를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모든 상대 운전자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만 정황이 이상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교통사고 보상이나 과실비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15)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