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1일
■ 사건 개요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1시 43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쳐 의식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별도의 영장 없이 병원 측으로부터 A씨의 혈액을 넘겨받았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채혈에 동의하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경찰관은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A씨 본인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A씨 배우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채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채혈이 영장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뤄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감정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① 형사 무죄가 곧 '음주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채혈 절차가 위법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험 처리에서는 음주 여부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② 상대 차량 피해자의 보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는 보험 등을 통해 따로 진행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을 입증할 자료(블랙박스, 사고 기록)를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③ 사고 직후 서류 서명은 신중하게.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류에 서명하기 쉽습니다.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이나 보험 처리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19)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