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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우고 만취·시속 178㎞ 질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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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 사건 개요


A씨(37)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1%였습니다.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운전자 B씨(28)가 숨졌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넘긴 데다 신호까지 어긴 난폭 운전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사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도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법원 판단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1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026년 10월 28일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모두 고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더라도, 유족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유족에게 보상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따로 물립니다.


사고부담금은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유족이 받을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한 운전자가 붙잡혀 신원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 차량을 끝내 찾지 못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보상은 장례비, 위자료, 그리고 피해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인 상실수익으로 나뉩니다.


개정 표준약관 기준 장례비는 500만 원, 65세 미만 사망위자료는 8,000만 원입니다.


피해자가 28세로 젊은 만큼 상실수익이 보상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득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든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형사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미리 따져 본 뒤 서류에 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족일수록 보험사 제시액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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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2026.10.28 「두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 낸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12년」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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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재구성했으며, 삽화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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