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안내 (기본과실·수정요소·분쟁심의)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비율로 정하며, 이를 과실비율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인정기준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과실과 수정요소
기본과실은 사고유형마다 미리 정해 둔 출발점입니다.
수정요소는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기본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비율입니다.
현저한 과실은 5~10%, 중대한 과실은 최대 20%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고유형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면 오른쪽 차 40 : 왼쪽 차 60입니다.
차로를 바꾸던 차와 뒤따라 직진하던 차가 부딪치면 직진 차 30 : 차로변경 차 70입니다.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뒤차 100 : 앞차 0이 기본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했으면 앞차에 30%를 더할 수 있습니다.
녹색신호에 건너던 보행자를 황색신호에 들어온 차가 치면 보행자 0 : 차 100입니다.
사례 예시
B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르던 A 차와 부딪쳤다고 해 볼게요.
기본과실은 A 30 : B 70이에요.
B에게 신호불이행 +10, 진로변경 금지장소 +20을 더하면 계산상 A 0 : B 100이 돼요.
실제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보고 정해요.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험사가 하며, 사고 당사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심의는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 결정에 대해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과실비율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시면 진주 손해사정사 송종하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12-1, 차41-1, 차43-2, 보1, 보4 및 심의제도 소개(2026.10.23. 열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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