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 요약 (2026년 개정 표준약관 기준)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었을 때, 상대 보험사가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2026.8.28. 개정)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사망은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최저 지급액은 2천만 원입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상해급별·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안에서 지급합니다.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500만 원입니다.
위자료는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 1/3을 뺀 금액에 호프만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입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농어업인은 증빙하면 70세입니다.
다친 경우
치료비는 필요하고 타당한 실제 비용을 지급합니다.
경상환자(12~14급)는 4주까지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뒤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 지급합니다.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자료는 1급 200만 원부터 12~14급 15만 원까지 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간병비는 1~5급에 인정되며,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입니다.
통원하면 실제로 통원한 날마다 8,000원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위자료는 4,500만 원(65세 이상은 4,000만 원) × 상실률 × 85%입니다.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로 50만 원~400만 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로 계산합니다.
가지급금과 과실상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50%까지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만큼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40세 직장인이 12급 상해(목 염좌)를 입었다고 해 볼게요.
부상 위자료는 15만 원이고,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는 120만 원이에요.
치료비가 2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20%라면, 한도를 넘는 80만 원의 20%인 16만 원은 보험사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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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8.28.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국토교통부(2026.8.4.)·금융감독원(2026.9.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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