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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 계수표(월 단위 1~800개월)와 일실수입 계산 예시

4시간 전
3분 분량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입)을 지금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으면 그동안의 이자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자(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데 쓰는 숫자가 호프만계수입니다.


이 자료는 법정이율 연 5%(월 5/12%)를 단리로 적용한 월 단위 호프만계수표입니다.


이 표는 1개월부터 800개월까지 매달의 호프만계수를 160개월씩 5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수는 '1 ÷ (1 + 0.05 × k ÷ 12)'를 1개월부터 해당 개월수까지 모두 더해서 직접 계산했고,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은 버렸습니다.


계산한 값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계수(51개월 46.1567, 603개월 301.1613 등)와 공개된 월간 호프만계수표 값과 맞춰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법정이율 월 5/12%, 단리' 방식의 호프만계수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 방식도 있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호프만 방식만 규정돼 있어서 이 표에는 호프만계수만 담았습니다.


호프만계수표 월단위 호프만계수 1~160개월 (연 5% 단리) - 일실수입 계산용, 진주 손해사정사

호프만계수표 월단위 호프만계수 161~320개월 (연 5% 단리) - 일실수입 계산용, 진주 손해사정사

호프만계수표 월단위 호프만계수 321~480개월 (연 5% 단리) - 일실수입 계산용, 진주 손해사정사

호프만계수표 월단위 호프만계수 481~640개월 (연 5% 단리) - 일실수입 계산용, 진주 손해사정사

호프만계수표 월단위 호프만계수 641~800개월 (연 5% 단리) - 일실수입 계산용, 진주 손해사정사


표 보는 법


먼저 사고일(노동능력을 잃은 날)부터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을 개월수로 세십시오.


그 개월수 칸에 적힌 계수를 찾으면 됩니다.


파란 음영으로 표시한 칸은 12개월 배수(만 1년, 2년…)라서 연 단위로 찾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기간이 25년이면 300개월이고, 계수는 194.3457입니다.


주황 음영으로 표시한 칸(414개월부터)은 계수가 240을 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판례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표의 숫자와 관계없이 240을 적용합니다.


240을 넘는 계수를 그대로 쓰면, 받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매달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처럼 중간에 소득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의 계수를 뺀 값으로 240을 넘는지 따져야 합니다.



계산 예시


일실수입의 기본 산식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예요.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일부터 바로 장해가 남았고,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했어요.


[예시 1] 법원 기준(도시일용노임)


40세 남자, 도시일용 근로자, 노동능력상실률 20%, 가동연한 65세로 가정했어요.


월 소득은 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172,698원 × 20일 = 3,453,960원이에요.


월 가동일수 20일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후 실무를 반영한 가정이에요.


남은 기간은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 즉 300개월이고 계수는 194.3457이에요.


300개월은 414개월보다 짧아서 240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월 상실액은 3,453,960원 × 20% = 690,792원이에요.


일실수입은 690,792원 × 194.3457 = 134,252,454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예시 2]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같은 조건에서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쓰면 월 소득은 (보통인부 172,698원 + 제조부문 단순노무 95,767원) ÷ 2 × 25일 = 3,355,812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약관의 산식은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예요.


예시에서는 보험금지급일을 노동능력상실일과 같은 날로 보고 300개월 계수 194.3457을 그대로 썼어요.


상실수익액은 3,355,812원 × 20% × 194.3457 = 130,437,526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같은 사람이라도 예시 1보다 3,814,928원 적게 나와요.


이 차이는 월 소득을 정하는 기준(보통인부 20일 vs 공사·제조 평균 25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과실이 20%라면 예시 1은 107,401,963원, 예시 2는 104,350,020원이 돼요.


실제 금액은 사고일과 지급일, 생년월일에 따른 정확한 개월수, 기왕증, 위자료 같은 다른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상담 안내


호프만계수 하나, 개월수 하나 차이로도 보상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진주 손해사정사 송종하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 호프만계수: 법정이율 연 5% 월 단리 공식으로 직접 계산(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


· 240 적용: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보험 산식·호프만계수·240 한도·취업가능연한 65세·일용근로자 임금 산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 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통인부 172,698원),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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