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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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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이나 약관 관련 분쟁 민원에 집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6일 발표한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후속조치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2025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128,419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62,937건으로 49.0%를 차지했습니다.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56.2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 46.6일보다 길었습니다.


보험협회가 비분쟁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분쟁 민원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성 보완 장치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 부서를 두고, 외부 전문가 3명과 금융감독원 1명을 포함한 6명의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보험회사 직원 불친절, 설계사 변경 요청 등으로 협회 처리 민원이 넓어집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도 추진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4월 28일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첫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기본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수정요소 가운데 세분화되고 주관적인 항목을 핵심 항목 중심으로 정비하고 객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점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때 민원 처리 창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처리 기관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인정기준상 수정요소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진주 손해사정사 송종하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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