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 경찰에 정정·말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에 남은 교통사고·법규 위반 기록의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교통사고·법규 위반 기록을 확인하는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잘못된 기록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으로 제137조에 제5항과 제6항이 새로 생겼고,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첫째, 운전면허·교통사고·법규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해당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요구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붙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합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사실을 확인해 사유가 타당하면 기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함께 바뀌는 내용
같은 개정법에 따라 2027년 6월 3일부터는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운전자에게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그 차에 함께 타는 '음주운전 조장'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날부터 1년 안에 신호위반 등 특정 법규를 합산 3회 이상 어긴 차량에는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뒤차에 받혔는데, 경찰 기록에 내 쪽에도 사고 관련 기록이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12월 3일부터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사실확인원처럼 과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서식과 접수 창구는 시행규칙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점
억울하게 남은 사고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생긴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다만 경찰 기록과 보험회사가 정하는 과실비율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기록이 정정되었다고 보험 과실비율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 과실비율을 다툴 때에도 경찰 조사 결과와 영상 자료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고 직후 자료를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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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개정문 및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728호, 2026.6.2. 공포), 도로교통법 제137조 개정 조문 (2026.11.4.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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