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0월 25일부터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기준 변경,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는 7주 안에 검토 신청

11분 전
2분 분량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도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3일 안내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절차 개편 요약표 - 진주 손해사정사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삔 것)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1~11급 중상환자도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됩니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영상검사를 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이 검토해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필수 서류 발급 비용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더라도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향후치료비 기준 변경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합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향후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9월 20일에 사고가 나서 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고 다음 날부터 세기 때문에 7주가 되는 날은 11월 8일이고, 8주가 되는 날은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11월 8일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해요.


보험회사가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 안내하지만, 날짜는 직접 챙겨 두시는 게 안전해요.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점


경상환자는 7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8주 이후 치료비 보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통증과 치료 경과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검토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중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으려면 의학적 근거와 서류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본인 계약이 아니라 가해 차량 보험의 개시일이 기준이 되므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진주 손해사정사 송종하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댓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57 농협 2층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전화번호   055 754 8400~1

팩스   055 756 4972

​대표번호   010 3552 1800

©2023 by 송앤송 손해사정 사무소.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