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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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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10월 24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처음 적용됩니다.


앞서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약물운전 제도 변경 요약표 - 진주 손해사정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법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지장치는 시동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부착기간은 면허 결격기간과 같으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지역 대상자가 2026년 11월 3명, 2027년 23명, 2028년 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경찰의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경찰청은 약 복용 자체가 아니라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점


가해 운전자가 음주·무면허·약물운전이나 뺑소니를 했더라도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지급액 전액,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이하 지급액 전액과 초과분 1사고당 5,0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가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운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쳤다고 해 볼게요.


상대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 보상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요.


상대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못 내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상담 안내


진주 손해사정사 송종하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정책브리핑, 2026.1.5.),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52조(법률 제22067호, 2026.10.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0864호(2025.4.1. 공포, 2026.4.2.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 뉴스데일리(경남경찰청 발표, 2026.10.19.), 연합뉴스(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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