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파티 중 워터점프 익사 사고… 법원 "운영자가 안전관리 소홀" 금고 10개월

2026년 10월 28일
■ 사건 개요
2023년 여름, 한 물놀이시설에서 업체 단체 대관으로 '풀 파티'가 열렸습니다.
약 150~200명이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을 즐겼고, 술을 마신 참여자 일부가 워터점프를 이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30대 B씨는 4m 높이 워터점프 슬라이드에서 공중으로 솟구친 뒤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B씨는 6분 52초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영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법원 판단
A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했으며, 사고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인과관계도 없다고 다턷습니다.
춘천지법은 워터점프가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높아 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음주자의 시설 이용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야간 구조에 필요한 수중 조명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면 충격으로 구조 요청을 못 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형사 사건이지만,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민사 손해배상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놀이시설, 목욕탕, 체육시설 등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영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나 구명조끼 미착용처럼 피해자 측 과실이 문제 되면 과실상계로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CCTV,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시설 이용 중 사고로 보상 문제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주세요.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27)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