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판에 베인 작업자 한 달 만에 패혈증 사망…항소심,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유지

2026년 10월 21일
■ 사건 개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작업자 B(57)씨가 무게 1,180㎏의 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B씨는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 A(59)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법원 판단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선임돼 있어 대표에게는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직원의 보고 지연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A씨와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것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의 위험성 평가는 작업자 서명만 받고 교육은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또 A씨는 강판이 계속 틀어져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작업자들이 각목으로 강판을 조정해 온 사실도 알았지만 추가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① 산재보험과 사업주 손해배상은 별개로 검토하세요.
업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는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이었는지, 위험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 등은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료기록을 확보하세요.
사고 직후가 아니라 한 달여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을 잇는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
응급실·입원·수술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④ 회사가 가입한 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 재해나 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보상 문제를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20)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