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덮개 없는 개구부로 8.7m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2026년 10월 22일
■ 사건 개요
2024년 9월 25일 부산 강서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배관업체 대표인 50대 B씨는 건물 3층에서 배관을 설치하려고 줄자로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뚫린 개구부를 통해 약 8.7m 아래 1층으로 떨어졌고,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개구부는 가로 2m, 세로 1.1m 크기였지만,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덮개 같은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말로만 무재해를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중대 산업재해에 대비한 작업 중지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 법원 판단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반면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①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특히 위자료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쪽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숨진 분이 사업주였다면 산재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배관업체 대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산재 보상이 어렵다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③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이번 판결에서도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합의금이 위자료 일부인지, 손해배상 전부인지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④ 증거는 빨리 확보하세요.
사고 현장 사진, 안전시설 설치 여부, 작업 지시 내용, 동료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산업재해나 배상책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20)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