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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없는 내리막길서 자전거 추락사…구청 손해배상 책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천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울타리없는 내리막길서 자전거 추락사…구청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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